|2026.03.03 (월)

재경일보

51만9천가구에 근로장려금 3,986억 조기 지급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51만9천가구에 대해 2일부터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천986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한달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66만5천)의 78% 수준으로 작년보다 4만7천가구가 줄었다. 총 수급액도 383억원 감소했다.

처음 수급대상에 오른 가구는 21만5천가구(41.5%), 2회 연속 수급 가구는 15만9천가구(30.6%), 3회 연속 수급 가구는 14만5천가구(27.9%)이다.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 비율(81.1%)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40대 젊은층 가구가 전체의 82.5%에 달했다.

근로형태는 일용근로(41.4%), 상용근로(39.1%), 일용 상용(19.5%) 순이었으며, 부양자녀는 1~2명이 91.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1.2%), 서울(13.1%), 경남(7.5%), 부산(6.8%)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개별통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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