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낸 영세 자영업자 40만명에게 초과납부 세금 284억원을 추석 전에 돌려준다고 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7만1천원이며 개인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ㆍ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경우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이미 지난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다.
계좌가 없는 자영업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할 때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환급금 지급은 세법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세정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환급금 지급이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회사의 자동인출기(ATM)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만큼 금융사기전화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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