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2년간 2%P 내린 10.6%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에 따라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2년 동안 2%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세율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 2년간 2% 포인트 내려갔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 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 등으로 2년 동안 1.3%포인트 낮아졌다.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는 2007년 10.9%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감소하면서 한자릿수로 내려섰다.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007년 17.0%에서 2009년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천800만원 초과는 같은 기간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줄었다.

이는 2008년부터 과세표준이 조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세율도 내렸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2007년에 '1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였으나 2008년부터 기준금액이 1천200만원, 4천600만원, 8천800만원 등으로 올라가면서 감세효과가 나타났다.

또 소득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실효세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의 수준을 보면 최저구간이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은 2.8%)로 가장 낮았다. 이어 4천600만원 이하 53%(명목 16%, 실효 8.6%), 8천800만원 이하 60%(명목 25%, 실효 15%), 8천800만원 초과 74%(명목 35%, 실효 25.9%)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09년 기준 근로소득자 1천429만5천명의 과세표준별 비중을 보면 근소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40.3%(575만4천명)로 가장 많았고 1천200만원 이하 37.6%(538만1천명), 4천600만원 이하 19.3%(275만6천명), 8천800만원 이하 2.3%(32만4천명), 8천800만원 초과 0.5%(8만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이를 철회하고 현행대로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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