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국의 총리를 지낸 한씨가 당내 경선과 관련해 9억원을 자금세탁 등의 방법을 거쳐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000달러(한화 3억6500만원) 등 총 9억원의 추징금을 함께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내세워 거부하는 등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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