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일 “A 주유소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하 유류탱크를 확인한 결과, 5개의 탱크 가운데 1개 탱크를 개조해 유사석유를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지난해 11월에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주유소는 각각 4만ℓ짜리 유류탱크 5개를 지하에 매설해 영업해왔고 이 가운데 탱크 1개는 칸막이를 만들어 각각 1만ℓ와 3만ℓ 탱크로 분류했다”며 “1만ℓ짜리에는 휘발유가 가득 들어 있었고, 3만ℓ짜리에는 유사석유 590ℓ가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주유소 사장 이모(39)씨와 종업원들은 발견에 유사석유에 대해 “지난해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뒤 탱크를 그대로 놔둔 것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에도 이들은 유사석유 탱크의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주유소의 영업장부와 작업일지, 주유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최근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했는지, 폭발사고와 유사석유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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