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런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수원, 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유사석유 제품 취급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는 한 차례 걸리면 3개월 동안 사업정지 당하며, 두 차례는 6개월 사업정지다,
그리고 세 번째 적발되면 등록취소(폐업)된다.
또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명명함으로써 누구라도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더 느끼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내달 말까지 소방방재청, 석유관리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천100여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와 탱크시설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비밀탱크 등 불법 시설물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는 경찰청, 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을 논의할 때 이런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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