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전국서 신축 다세대 1만5천가구 추가 매입

1차분도 추가 접수... 인구 25만 도시로 확대

노형식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다세대 주택 1만5천가구를 추가로 사들인다.

이번 2차분은 지방 수요자들을 고려해 매입 대상 지역을 종전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비롯해 강원 춘천ㆍ원주, 충북 중주, 충남 천안ㆍ아산, 경북 포항, 제주 등 인구 25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또 건설사의 시공 자격을 기존 건설업자에서 주택건설업자로 넓히고 매입 신청 기간도 특정하지 않고 매입 물량을 충족할 때까지 상시 접수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18 전월세 대책으로 시행하는 신축 다세대주택 2만가구 매입 사업 가운데 2차분 1만5천가구의 매입 신청을 지난달 30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말에 매입 공고를 한 신축 다세대주택 1차 매입분 5천가구 중 채워지지 않은 물량도 2차분과 함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9일까지 1차로 매입을 신청한 다세대 주택수는 총 347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부터 설계 등에 최소 3~4주 이상 소요되다 보니 1차분의 매입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며 "최근 열린 사업설명회에 1천여명이 참석했고, 지난 한 달간 매입 신청문의도 1천건이 넘어선 만큼 앞으로는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분 1만5천가구의 지역별 매입 가구수는 경기가 3천800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3천700가구, 인천 900가구, 부산 1천10가구, 대구 800가구, 강원 300가구, 충남 400가구, 경북 600가구, 경남 800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46~60㎡ 이하의 소형 다세대만 해당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감정평가액(시세반영), 건축비는 ㎡당 97만2천원(3.3㎡당 321만3천원)을 기준으로 사업 여건에 따라 정한다.

LH는 이번에 매입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 완공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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