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생각과 달리 외식업체 등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인들은 "외식업체와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며, 원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1.5%로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생각은 현행법대로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빠져나가 손해일 수 있으니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정작 당사자들에게서 오히려 된서리를 맞았다.
중소상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놓았지만, 현장으로부터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가 역풍을 맞은 정부는 입장이 완전히 뻘쭘하게 됐다.
12일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18일로 예정된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에서 '신용카드로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음식점 업주들이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의대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 요구의 핵심은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이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이를 거부할 음식점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오히려 외식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긴 셈"이라고 반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카드결제 거부 시 처벌 가능' 조항이 남아있는 한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며 "결국 모두에게 불만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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