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조립식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노형식 기자
앞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 방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적합하지 않았던 생산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인정대상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이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이번에 단독주택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이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상 지금껏 상용화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구조안전, 환기ㆍ기밀, 내구성 등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경량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등 생산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류에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중앙건축위원회의의 심의도 없애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량생산시 건설비용을 낮출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 및 전세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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