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바탕해 윤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돈은 뇌물이 아닌 중개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측을 속이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뒤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총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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