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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5일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2개 임대블록과 화성 동탄2지구 1개 임대블록 등 3개 블록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에 앞서 서울 강남, 부천 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총 4개 블록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성남 고등지구의 S-1블록은 길이 제한이 완화된 주동의 형태와 배치 등으로 단지내 길과 마당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설계했고, A-1블록은 전통마당을 중심으로 중저층 블록형, 경관타워형 등의 입면을 배치했다.
또 화성 동탄2지구 A-65블록은 탑상형 동을 집합적으로 배치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랜드마크로 건설된다.
*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이란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을 지어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건축법ㆍ주택법상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주는 '디자인 자유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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