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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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보류]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비정규직에 국민임대 우선 공급..통장거래 광고해도 청약 제한
기업도시 아파트에 타지역 거주자 청약 허용

수도권 민영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지방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청약통장 거래 알선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일정 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ㆍ도지사 재량에 맡겨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청약가점제 대상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75%, 85㎡ 초과는 50%이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첨제 만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있다.

지방의 민영주택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가점제 비율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비인기지역은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과열 우려가 없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민주택에 한해 허용하던 지자체의 특별공급 물량 조정 권한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해 신혼부부(10%), 다자녀 가구(5%), 노부모 부양(3%)의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물량조정은 특별공급 물량 한도(18%)내에서 유형별로 가감할 수 있으며 유형별 최저 가구수는 3%로 제한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중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촉진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시ㆍ도지사 재량으로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처럼 지역제한을 폐지해 거주지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ㆍ수도권과 같은 타지역 거주자들도 기업도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될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청약통장 거래 알선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는 청약통장 거래ㆍ알선자에 대해서만 10년 범위내에서 청약자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알선 광고를 게재한 자 역시 3~10년간 입주자 자격(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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