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유치원이나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2분의 1을 높여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또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ㆍ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기준을 만든다.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사법부가 형량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1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안을 논의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종전까지 여자 아동ㆍ청소년으로 국한해온 성범죄 대상을 남자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ㆍ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경위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보호시설 종사자가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새로운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각 유형별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 내용(일명 도가니법)도 우선 반영된다.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일반인 1천명, 전문가 1천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설 '도가니' 작가 공지영씨를 비롯한 전문가를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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