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명훈 기자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감찰이 한 달여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4일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신재민(53)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끝에 검찰은 지난 16일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3일 뒤에는 ‘정권 실세 측근’으로 지목됐던 대영로직스 문모 대표까지 구속해 냈다.

검찰은 보강수사 기간 신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SLS조선의 내부 문건을 찾아내는 등 SLS그룹 측의 구명로비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 중이던 지난 2008~2009년 SLS조선 사업 확장 및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 호텔, 면세점 등지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 자택에서 압수한 PC에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이 발견된 점을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SLS조선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신 전 차관에게 건너갔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SLS의 검찰 로비 창구'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43)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 1천4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이 회장이 2009년 10월 검찰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위해 신 전 차관으로부터 소개받아 수표 2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

신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기각 사유를 다 보강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의 신병처리 뒤에도 ‘정권 실세’ 의원의 박모 보좌관, 박영준 전 국무차장 등에 대한 SLS그룹의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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