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특허발명자 강원석씨는 25일 담배 일련번호를 이용한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담배 회사가 담배 은박지 또는 포장지에 일련번호를 새기고 보험 가입자가 온라인에 등록해야 작동되며 흡연자는 나중에 담배로 인한 질병에 걸렸을 때 흡연량과 연계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담배 일련번호를 자동 등록하는 단말기를 휴대하면 담배를 살 때마다 거래자료가 자동으로 쌓여 전체 흡연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흡연 정도를 파악해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보급되면 보험사는 흡연량을 기준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쉬워진다. 그동안 보험사는 고객 질병이 흡연 때문인지 알 수 없어 광범위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해왔다. 피보험자는 등록된 담배 일련번호로 흡연량을 파악함으로써 금연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강씨는 "이 시스템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보험사가 활용하면 담배 질병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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