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말정산 자녀공제 고연봉 배우자에 몰아줘야 유리"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자녀가 둘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발표한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보도자료에서 "두 자녀 기본(가족)공제가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들은 연봉에 맞춰 세테크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는 1인당 200만원(종전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한쪽으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자녀 2명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쪽으로 2명, 아내 쪽으로 1명을 나눠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추가 공제는 양쪽 모두 100만원에 그쳐 소득공제 200만원을 덜 받게 된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다면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명목인상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연봉, 소득공제의 크기나 항목에 따라 세테크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 공제도 확대된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사회복지법인, 한국납세자연맹.참여연대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기부한 지정기부금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의 기부금만 공제됐으나, 2011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60세 이상),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연금저축의 분기별 불입한도는 300만원이므로 12월에 신규 가입시에는 최대 300만원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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