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력배를 동원해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김모(49) 본부장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이 용인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폭력을 교사하고, 이후 폭력배를 도피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 전 사장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제공,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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