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년부터 모범납세자들은 철도 이용요금을 15%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는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할인혜택은 내년 1월부터 모범납세자 등이 우대기간(최대 3년)에 업무상 주중(주말·공휴일 제외) 철도를 이용할 때 제공되며, 할인율은 15%이다.
할인 대상은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 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소속 근로자 등 13만7천여명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글로리(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차권을 예약·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1544 -77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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