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노형식 기자] 국토해양부는 21일 지난 7일 발표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2·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 등의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해왔지만, 다양한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5년 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내년 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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