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6천881개 케이크 제조·판매업소를 점검, 위생취급 기준 등을 위반한 9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당 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생모 미착용, 기계·기구류 청결불량 등이었다.
또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가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경우가 13건, 원료 구입 서류 미작성 3건, 유통기한·제조일자 미표시 제품보관 2건, 시설기준 위반 2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 16곳, 서울 15곳, 경기도 14곳, 강원도 13곳, 울산 7곳, 대구 7곳, 부산 5곳, 인천 3곳, 충청도 3곳, 전라도 2곳 등이다.
식약청은 "유통판매 중인 케이크 제품 429개를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케이크는 위생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라도 생크림·치즈 등이 상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다"며 "부피가 큰 경우 먹을 만큼 잘라 먹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형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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