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이은욱 피죤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죤의 이윤재(77) 회장이 석방을 요청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피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에 수감 후 지병이 더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 상태를 중단시켜달라는 이 요청은 통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 구치소에 머물기 어렵거나 부모상(喪)을 당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석방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한다.
이 회장이 간암·뇌동맥경화로 치료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병세가 악화했다는 의미로 일단 풀이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집행정지 수용 여부가 그의 경영 행보와 맞물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곧 사내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장녀 이주연 부회장이 대표이사가 됐다. 또 부인 안모 씨가 사내이사에 취임, 이 회장 구속으로 인해 '가족 경영'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이 석방될 경우,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따라서 업계에서는 그의 석방 여부가 피죤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죤은 이 회장이나 안씨가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피죤 관계자는 "중요한 여성 고객을 관리하거나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 이사로 등재됐고 이 회장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거취 등을) 논할 수 있으며 현재는 경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해고 이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은욱 전 피죤 대표이사를 청부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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