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역외 탈세로 4천100억원을 추징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 불복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부 회의를 열어 국세청이 권 회장과 시도상선 홍콩법인(CCCS)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며 권 회장을 국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 회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과 시도상선은 지난 4월 초 국세청에서 각각 2천800억원, 1천300억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지난 7월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대한 채권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과 진행 중인 350억원대 예금반환청구소송 재판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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