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내년부터 등기상 건물의 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가격을 알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의 상속ㆍ증여세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ㆍ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높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 건물을 말한다.
고시에 따르면, 건물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원 오른 61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다른 기준인 건물구조 지수는 목조의 경우 90에서 100으로 올리는 등 9∼20% 높아졌다.
용도지수는 문화ㆍ집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아동ㆍ노인복지시설), 묘지시설, 공장시설(아파트형공장) 등을 상향 조정했다.
판매시설(도매시장)과 위락시설(단란주점)은 9∼11% 낮아졌다.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모두 곱해 ㎡당 가격을 정한 뒤 이를 건물면적과 곱해 산정된다.
이 건물기준시가는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환산취득가액 계산용으로 쓰인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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