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운전면허 재발급 때 신체검사 다시 안 받아도 돼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일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인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청력과 시력 등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천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대신 이를 위해 민원인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인이 운전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으로 대부분 4천원 가량을 지불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60만명 가량이 총 6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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