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남 감북 보금자리사업 8개월만에 재개

서울행정법원 지구지정 취소 소송 원고 패소판결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주민들의 지구지정 철회 법정 소송 등으로 8개월여간 사업이 중단됐던 경기도 하남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하남 감북 주민 28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최근 모두 승소(원고 패소)했다고 2일 밝혔다.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총 267만㎡의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한 2만여가구를 건립하는 하남 감북보금자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남 감북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한 곳으로, 지난 2010년 12월 지구지정을 했으나 주민 289명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삼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지구내 우선해제취락 및 창고가 난립해 있어 지구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의 재량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재산권 침해문제는 이주대책 및 적정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사전환경성 협의회 미구성 등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이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단했던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 시행자인 LH가 상반기중 지구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보금자리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사업계획 승인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남 감북지구는 순조롭게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보상에 들어가고 착공과 본청약도 바로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그동안 주민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LH가 지역 주민들을 배려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했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최대한 사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구내에 사업부지가 일부 편입된 대순진리회가 여전히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 문제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명 시흥지구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보상 및 사업·공정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체 사업지구를 대표해 소송을 낸 하남감북주민대책위원회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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