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파트 붙박이장 '플러스옵션'에 포함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월중 시행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앞서 상한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추가선택 품목(플러스옵션) 항목에 붙박이장이 포함되고,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국토해양부는 12.7대책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플러스옵션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붙박이장을 추가해 입주 예정자가 원하면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가 더 싼 가격에 붙박이장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붙박이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새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에 대부분 붙박이장이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플러스옵션(추가선택 품목)이란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체(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별도로 항목을 제시해 입주자 원할 경우 별도 비용을 받아 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택지 선납대금의 기간이자 인정 범위도 현실화됐다. 현재까지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간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해주었지만, 개정안은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게 되면 가산기간을 14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리 역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 3.3%)를 가중평균해준다. 현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해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간이자 인정방식 개선으로 분양가가 현재보다 0.9~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지를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로 인정해주는 범위에는 '법인장부상 가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해도 현재는 감정평가금액의 120%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다만 이 조항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3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홈네트워크, 초고속통신특등급 등 인텔리전트설비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이와 함께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주택성능등급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대한 가산비 인정 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높여준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비용도 가산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은 종전 61개에서 21개로 축소해 건설사의 시간·비용을 줄여준다. 국토부는 1천가구 단지의 경우 61개 항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미 분양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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