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우유가격을 담합한 적이 없으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유제품 제조업체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유(原乳)가격 인상 전·후로 다른 업체들과 가격인상률 및 시기를 결정한 점이 인정되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해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동원데어리푸드 ▲부산경남우유 ▲비락 ▲삼약식품 ▲푸르밀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1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3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유제품 제조·판매업체들은 경쟁의 핵심 요소인 우유·발효유 제품의 가격 및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며 "원유 가격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우유 가격 인상률을 결정해 부당한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바나나맛 우유와 요플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빙그레도 그 가격인상폭과 인상시기를 밝혀 후발업체들에게 가격인상을 결정하는 지침으로 작용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빙그레·서울우유·남양유업 등 12개 우유제조·판매업체는 2008년 원유가격 인상에 앞서 우유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ℓ 우유의 출고 가격이 120~250원 오르는 등 유제품 가격이 순차적으로 인상됐다.
끝으로 재판부는 "12개사는 원유가격이 인상됐음을 기회로 그 원가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인상률을 결정해 그로인한 부당이득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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