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학교-업체 담합' 적발
여러학교 참여한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일부 지역 중고교가 참여해 만든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가 2009∼2011년 3년에 걸쳐 교복업체와 담합, 비싼 교복을 구매토록 한 사실을 최근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중고교 20곳과 지역교육지원청에 '기관경고'를 했다.
지난해 10∼11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작한 교육청은 해당학교의 2009~2011년 교복 공동구매 관련 입찰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는 2009년 2월 중고교 10여곳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결성된 후 최근까지 교복업자들과 담합해 각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에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개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복 공동ㆍ일괄구매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연합회 집행부는 2010년 5월 중고교 8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 교복업체 4곳의 대리점 사장을 불러 가격을 협상하고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5월 중ㆍ고교 12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도 교복업체 3곳과 미리 가격을 협상했으며, 작년 10월에는 교복업체와 올해 동복 공급 가격을 협상해 이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
가격 담합이 공공연해지면서 여기에 따르지 않는 학교가 불이익을 보기도 했다.
2010년 A중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2011년 동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최저가인 13만6천원에 입찰한 교복업체를 낙찰해 계약하려 했으나, 낙찰업체가 '연합회와 메이저 교복업체 4곳이 교복 공급 가격을 14만원으로 협의했으니 4천원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수용해야 했다.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ㆍ업체 평가를 실시해 최적의 조건을 내민 업체 1곳만 낙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0~2011년 이 지역 13개 중ㆍ고교는 응찰한 교복업체 4개 회사의 공급가를 똑같이 맞춰 4곳 모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일부 중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는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더 높은 가격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저렴한 교복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가 오히려 저가 업체를 배제하고 고가의 교복을 유도해왔다"며 "각 학교 학운위가 교복 공동구매 과정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교육지원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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