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기업인 및 현금거래 산부인과·산후조리원·학원 세무조사
주류·커피 수입업자도 조사… 일자리 늘린 기업은 유예
올해부터 정기 순환조사대상 법인이라도 고의·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은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바꿔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법인 조사비율은 확대한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해준다.
국세청은 31일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법·폭리로 서민경제를 침해한 대재산가, 역외 탈세 행위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1차 조사 대상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커피 등 기호 음료, 육류 등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유통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 6명이다.
이들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의혹을 받고있다.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렸다.
주식의 고·저가거래, 채권의 차명은닉 등 수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한 부유층 11명과 국외 사업소득을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로 위장하는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기 세무조사의 기준도 확 바뀐다.
연매출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조사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바꾸되 조사범위는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부담은 줄이면서 검증은 철저히 하겠다는 조치다.
500억원 이상 법인 조사비율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9%로 올리되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지방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지난해보다 상시근로자를 3% 이상 늘린 중소기업, 5% 이상 늘린 대기업이나 추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올해와 내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 고액재산가 869명에게서 각각 1천324억원, 1조1408억원을 추징했다.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4명과 역외탈세 156건에서도 각각 612억원, 9천637억원을 추징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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