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철회 권고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오는 8월 입점 예정인 대형마트 홈플러스 합정점 측에 대한 입점철회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홈플러스합정점의 입점에 대해 현재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반경 2km 이내에 9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이미 상암동과 망원동에 홈플러스 2곳(대형마트 1곳, 기업형슈퍼 1곳)이 영업 중인 상황에서 합정점이 입점할 경우 주변 영세상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홈플러스합정점은 개설 등록신청 당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설 등록 처리가 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반경 2km 이내에 전통시장이 9개나 있으며 이미 홈플러스 2곳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는 것은 상도의를 벗어난 것으로서 입점철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마포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내 대형 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지 않는 것이 대형유통기업과 인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달 중순 홈플러스 측에 의결된 내용을 통보해 입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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