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7호선 대림역에서 역무원과 보안요원 등이 지적장애인(3급)의 소란에 과잉 조치를 취해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1시 10분께 지적장애(3급)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신모씨(여, 50세)는 7호선 보라매역에서 탑승해 환승역인 7·2호선 구간인 대림역에서 하차했다.
신씨는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환승을 시도했고 철도 역장과 공익요원 등 2명은 그 뒤를 따라 사태를 주시했다.
에스콸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소리를 지르는 신씨에게 역무원은 자제를 부탁했고 그 뒤로 보안요원들(남1,여1)이 달려와 조용히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제재를 구했다.
이에 극분한 신씨는 보안요원 두명의 뺨을 때리고 이 후 출구로 나가려고 하자 보안요원들은 "경찰을 불렀으니 나갈 수 없다"며 신씨를 한쪽에 몰아 세웠다.
지나가던 시민 김씨(남, 55세)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 중간에 개입해 신씨를 말리려다 뺨을 맞았고 그는 이어 그녀의 뺨을 때리며 폭행사건이 확대됐다.
옆에서 지켜보던 역무원과 보안요원들은 그녀가 맞은 후 사태를 말리기 시작했으며, 경찰이 올때까지 그녀를 붙잡아뒀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0분이 지나는 동안 경찰관들은 오지 않았고 약 25분이 지난 후 사건 장소에 도착했다.
만약 더 안좋은 상황이 일어났어도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그 누구도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관들은 신씨를 포함해 보안요원과 공익요원, 김씨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했다.
관할경찰서 경찰관에 따르면 역무원과 보안요원, 공익요원, 김씨는 신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만 주장, 김씨가 신씨를 때린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본 적이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 기자는 그 상황을 목격했던 목격자로써 김씨가 때린 것을 증명했고, 끝까지 신씨를 폭행한 적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던 그들은 추 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 진술할 때 김씨는 신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보안요원과 공익요원 또한 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기자의 증언으로 추 후 폭행을 가한 김씨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신씨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했으나 보안요원(남)은 신씨의 처벌을 원한다며 검찰고발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지적장애와 정신적질환까지 앓고 있는 신씨를 상대로 역무원과 보안요원 등 여러명이 몰려 제재를 가한 것은 신씨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켜 극도의 흥분상태로 만든 것이다"며 "지적장애인을 대할때는 부드럽게 설득을 시킬려고 해야지 무조건 이러지 마라고 하면 더 흥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인이라도 여러명이 와서 뭐라고 하면 더 흥분하게 돼 있는 데 더 심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기자가 "장애인을 상대로 여러명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너무 소란을 피워 어쩔수 없었다"며 "보안요원은 우연히 목격하고 개입된 것이지 호출을 받고 출동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장애인을 제재할때는 좀 더 융통성있게 대처하겠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뒤늦은 대책을 내세웠다.
한편, 보안요원(남)은 신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확보를 위해 신씨 옆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보안요원을 비롯 신씨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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