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나경원 1억 피부숍' 의혹 보도 '시사인' 기자 체포영장 기각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경원 1억 피부숍'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시사주간지 시사인(IN) 기자 2명 가운데 허모 기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허 기자에 대해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고발인으로 사건의 핵심 인물이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찰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나 전 후보 측은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인 기자 2명 등 기자 4명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강남에 있는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이들 4명을 고발했었다.

이에 경찰은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나 전 후보가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1억원이 아니라 55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사인 측은 자신들의 취재 과정을 담은 동영상 파일을 공개하며 경찰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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