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요금 콜밴 불법영업 단속

외국관광객 밀집지역에 48명 배치, 신고 이메일 개설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콜밴 불법영업 단속에 나섰다.

한류를 타고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광사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데다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

시는 오는 4~5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동대문, 명동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단속 공무원 48명을 배치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콜밴이 화물자동차인데도 택시처럼 운행하면서 외국인에게 많게는 수십 배가 넘는 요금을 물리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콜밴의 불법영업 유형은 ▲택시 문구 부착 ▲택시 갓등 및 미터기 설치 ▲조작된 미터기를 통한 부당요금 ▲외국인 단체손님 호객영업 ▲6인승 콜밴의 격벽 제거 등이다.

시는 집중단속과 함께 외국 관광객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메일'(happyride@seoul.go.kr)을 개설했다.

해외 주요 포털과 책자에 피해신고 방법을 알리고, 콜밴과 대형택시 구별법 등의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벌금형에서 영업허가 취소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를 397대에서 연내에 500대로 늘리고, 2014년까지 32곳에 382대분의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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