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7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닥난방시설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가, 지자체, LH(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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