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자유로워져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군항중심 운영 우려 해소"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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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워져 군항 중심 운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일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며,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무역항 지정으로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이 같은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제주 민·군복합형 미항이 군항 중심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고 항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이곳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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