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방안 마련
차량 DMB 수신장치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 의무화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개선되지 않다가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 중에는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되어 있는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에서 네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중 DMB 시청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네비게이션에는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이 없으며 차량 출고시 장착되는 내장형 네비게이션은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간단한 개조로 해제가 가능했다.
경찰은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의 경우 운전중 DMB 시청이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과태료와 운수면허 제재 등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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