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하기로 약속한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내리거나 인하대상 중소기업 숫자만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11개 대형유통업체 임원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정상가격 판매의 경우만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특별할인판매에는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개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업체를 인하대상업체에 포함시켜 인하했다.
수수료 인하대상 업체는 유망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손실이 가장 적은 업체를 인하대상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 합의한 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최근 핫라인·릴레이 간담회시 중소납품업체에서 건의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전달, 업계 스스로 자율시정 하도록 부탁했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결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나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작년 6월에 이어 올해 수수료 수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착시켜 나가겠다. 판매수수료 추이와 추가부담 실태도 분석할 계획이다. 업계는 오는 15일까지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형유통업체 임원들은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한 탓에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뜻을 공정위에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등 11개 유통업체 임원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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