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소주 업계 3위인 무학 울산공장이 결국 소주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 울산공장의 생산 중단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무학은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용기주입)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음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울산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9일 공시했다.
동울산세무서는 통지문에서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 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을 반입, 물을 희석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주세법 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0조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무학 관계자는 "2009년 9월 준공된 울산공장은 월평균 소주 800만병을 생산해 무학 전체 생산량의 19.56%에 불과하다"며 "월 4천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창원1공장의 생산량만으로도 월 평균판매량인 3천600만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209억원으로 추산됐다.
무학은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무학은 당분간 소주를 생산할 수 있는 계속행위신청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계속행위 신청제도는 면허가 취소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될 경우 해당 사업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기본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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