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죽을 만들어 `쓰레기 죽` 파문을 일으켰던 `본죽`의 가맹점 업주에게 손해배상금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9일 `본죽`과 `본비빔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주 송모(42)씨를 상대로 낸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가맹점 두 곳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 등을 재활용해 다시 죽을 조리하는 모습이 방송돼 매출이 급감했다며 가맹점 업주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가맹점 업주 송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 무변론으로 선고를 내렸다.
송씨와 함께 피소된 가맹점 업주 홍모(43)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지난달 홍씨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앞서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는 지난해 11월 본죽 매장을 운영하던 송씨 등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이에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진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