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9년 만에 해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년 단축, 1대1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주택시장 과열시기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규제들을 정상화,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서민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극심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2003년 주택 투기지역 지정 이후로는 9년 만, 2004~2005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로는 7~8년 만이다. 이로써 전국에 남아 있는 주택 투기 지역은 한 곳도 없게 됐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이 적용(40→50%)되며,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때에도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최초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게 한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중 세부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1대 1 재건축에도 적용돼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는 아파트 일부를 나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범위를 85㎡ 이하에도 적용하고 2~3명이 생활하는 30~50㎡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기금 지원을 ㎡당 100만원으로 20만원 늘려줄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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