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판매과정에서 유명브랜드에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9개 대형 인터넷 쇼핑몰 각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씩, 총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GS샵, CJ오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신세계, 롯데닷컴, 인터파크INT, 에이알디홀딩스의 애경몰, NS쇼핑(농수산홈쇼핑) 등이다.
이들 업체는 중소 협력업체가 제조하고 유명 브랜드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빌린 가구를 공급받아 팔면서 제품 판매 온라인 페이지에는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각 중소 제조업체가 빌린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 등 유명 브랜드를 제조 업체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법 위반을 확인한 가구상품 판매액은 모두 70억여원이다.
상표사용권을 제공한 유명 가구 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자신의 상표를 이용해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허용하지만 수수료만 받을 뿐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한 중소업체 상품의 제조와 사후서비스(AS)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주로 영세한 중소가구업체로 상표사용 수수료로 소비자판매가의 7% 또는 정액으로 월 99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적발된 9개 인터넷 쇼핑몰 측에 금지·시정명령 및 각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5일간 게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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