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자사보유 주식을 주문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52)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보가 대량으로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회장에 대해 시세조종 및 배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100억 원대의 추가 배임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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