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자사보유 주식을 주문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두(52) 그린손해보험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울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으로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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