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D-7… 조심해야 할 것은?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은 오는 31일 신고·납부기한 마감에 앞서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와 유의점을 24일 소개하면서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국외에서 신고받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지만 소득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 =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된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있지만 소득발생처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수입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납세자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뇌물,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은 300만 원 이하라도 신고대상이다.

▲직업운동선수, 배우 등이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난 줄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작년에 폐업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천200만 원 미만인 납부면세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바뀌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과세수입만 신고 = 작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로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됐다. 이들 사업자는 변경 전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작년에 직장을 옮겨 2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신고 없이 이들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배당금, 이자 등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은 빼고 다른 소득만 신고한 경우 = 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신고 =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진 사람,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지만 단독사업장은 아니다 =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라면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6월30일(올해는 7월2일)까지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봐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다 =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란(64번 항목)의 금액이다.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았으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류보조금을 받은 경우 =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2011년에 받은 유류보조금(복지카드로 지급받은 금액 포함)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외소득 신고 유의사항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 작년에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ㆍ사업ㆍ임대소득 등이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금융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작년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했다면 내달 국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외투자신고를 하고, 현지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국외직접투자자는 외국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국외지사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의무가 있다.

▲국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 국외부동산을 임대했다면 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취득·임대 시 '외국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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