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대문구는 다음달 7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이는 개정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 3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7개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때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8일 자정부터 바로 시행되고, 일요일 휴무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동대문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적용을 받는 점포는 대형마트 3개소(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바우하우스)와 기업형슈퍼마켓(SSM) 7개 소(이마트 이문점, 롯데슈퍼 장안점, 롯데슈퍼 전농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문점, 에브리데이 답십리점, 롯데슈퍼 장안2동점, 롯데마켓 999 이문점)등 총10개 소다.
이인철 시장활성화팀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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