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DMC 133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 무산… 원점서 재검토
서울시 "사업자측 토지대금 미납부로 계약 해제"
서울시는 토지 대금 장기간 미납과 착공 지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 측과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체결 상태를 유지하면 랜드마크 건립과 단지 활성화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2009년 4월 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를 끌어왔었다.
이에 따라 마포구 상암동 DMC 내에 2015년까지 640m 높이에 연면적 72만 4,675㎡, 대지면적 3만7,28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던 랜드마크 빌딩 건립 사업이 취소됐다.
서울라이트타워 측은 토지대금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원금 1천122억원(분납원금 4회차분 일부 150억원 및 5∼7차분 972억원, 잔금이자 및 연체료 미포함)을 연체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또한 지난달 말 공사 착공시한을 앞두고 건축 규모를 애초 133층에서 70층으로 축소하고 빌딩 내 주거 용도 비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시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변경안이 당초 DMC 건립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변경 불가를 최종 통고했었다.
서울라이트타워 측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40m 높이의 133층 건물에 아쿠아리움,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 쇼핑몰, 호텔, 공동주택 등의 건립 계획안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착공이 지연돼왔다.
시는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이행 지체 연체료 등을 서울시에 귀속하기로 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랜드마크 용지의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며 "용지공급 실패 원인을 분석해 성공적인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MC 랜드마크 빌딩은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을 만들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직하던 2008년부터 추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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