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편의점의 바가지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에 있는 29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품목과 가격을 20일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바가지 요금을 막겠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편의점에서 포스(POS)기를 조작해 제품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이중장부를 만들고 세금을 축소신고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포스는 재고와 판매가 등을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본사 서버와 연동돼 있다.
한강공원 내 편의점은 모든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사전 협의하거나 승인받아야 하지만, 일부 편의점이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 판매가격 공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상시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관리를 실시한다.
우선 편의점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20일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강사업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약 위반사항 적발시엔 즉각적인 위약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면 위약금을 3차례까지 부과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판매가격 변동시에는 매점운영 사업자와 한강사업본부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판매가격을 변동할 계획이며 편의점에 대한 상시(정기·수시·특별) 지도점검 체계도 구축·강화한다
또한 판매품목 및 POS시스템 품목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승인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시중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지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 중 소비자인 양 행세하며 감시활동을 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며 판매가격, 종사자 친절도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연 2회 매점운영사업자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시중 편의점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물품을 발견한 시민들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3780-080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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