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정심판위)는 22일 아파트 분양 시 세부 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했다면 아파트 건축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심판은 '이 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것.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LH가 공기업으로서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지위라는 점 ▲공개된 A아파트의 세부 분양가격이 이 씨가 청구한 건축원가 항목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분양받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사유로 공개적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다른 분양 아파트에 대한 건축원가도 공개하라'는 동 위원회의 결정이 이어질지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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