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아파트 분양광고 시 과세특례 미고지하면 계약 취소 가능"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에 아파트 면적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과세특례 미적용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 분양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아파트는 과세특례를 광고를 통해 강조하면서도 57평형 아파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명시하지 않았다”며 "세제 관련 법령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로서는 홍보물이나 상담을 통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 홍보물을 제시했다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으로 서울 밖의 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 신규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 등은 2009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서 161.2㎡(57평형)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으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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