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노태우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주식 국가 환수 정당" 판결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26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이 설립한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로라씨에스 주식 명의자인 호준씨와 이씨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다며 그에게 반납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국가가 이 비자금을 바탕으로 오로라씨에스가 설립됐다며 낸 주식 압류·매각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일부 주식 명의자인 이씨 등이 이의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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